박정섭 부동산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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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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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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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1. 신고 의무인 

    - 임대인 + 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2. 신고 대상 :  ① ~ ③ 모두 해당될 경우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3.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4. 신고방법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제출


  5.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 신고는 1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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