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ㆍ공매
부동산경매 · 공매는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정밀한 영역입니다. 부동산전문법무사인 당사는 채권자의 효율적인 채권 회수부터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 입찰자의 안전한 자산 취득에 이르기까지, 각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채권자 권리 보호 및 채권 회수 극대화
경매신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채권계산서 작성, 배당이의 등 집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치권•가장 임차인•법정지상권 등 매각 및 배당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하여 배제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채권 회수의 실효성과 극대화를 도모합니다.
2. 채무자 권리 구제 및 부당 집행 방지
재감정신청, 매각불허가신청(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항고), 청구이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근저당권말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하여 위법·부당한 집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3. 이해관계인 권리 침해 방지
의견서 제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배당이의신청, 제3자이의의소 등의 절차를 통하여 매각절차 및 배당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4. 입찰자 부동산 취득 지원
현황조사, 권리분석, 배당분석, 컨설팅, 입찰동행, 입찰대리 등을 통하여 안전한 부동산 취득을 지원하고, 매각불허가신청(이의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항고) 등을 통하여 낙찰자의 권리와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또한, 매각대금 납부 후에는 명도 및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신속한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조력합니다.
보수 안내
아래 안내된 금액 외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보수는 상담을 통하여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경매신청 등 (채권자)
1. 경매신청 + 제출대행 + 송달영수대행 : 50만원
2. 경매신청 + 채권계산서 + 제출대행 + 송달영수대행 + 경매절차 전 과정 자문 : 100만원
3. 경매신청 채권자 입찰을 위한 권리분석 + 배당분석 + 입찰 자문 + 낙찰시 상계신청, 명도 및 강제집행 자문 : 감정가의 0.5%(최저 200만원)
● 경매 • 공매 컨설팅 및 입찰 대리 (입찰자 • 매수인)
1. 컨설팅(자문)
가. 권리분석 : 7만원(1사건 기준)
각종 공부 및 법원 자료 분석을 통한 인수 권리 및 위험 요소 진단
나. 명도 및 강제집행 : 100만원
점유자 인도 전략 수립, 협상 지원 및 강제집행 절차
다. 패키지(현황조사, 권리분석, 입찰, 명도, 강제집행 등 경매 전체 절차) : 감정가의 0.5%(최저 250만원)
입찰자 입장에서 경매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낙찰 결과에 따른 추가 수수료 없이 전문 법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낙찰 성공보수 없음).
2. 입찰 대리
- 서울 · 경기 · 인천 : 감정가의 0.5%(최저 200만원)
- 그 외 지역 : 별도 안내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481-857470 박정섭
부가가치세 별도.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